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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 측근 발뺌에... 檢 '우회로 수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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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 측근 발뺌에... 檢 '우회로 수사' 주목

입력
2015.04.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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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조사서 로비 장부 존재 부인

직접 진술ㆍ자료 확보에 난항

증거인멸 역추적 통해 돌파 복안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입구.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입구.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23일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23일 잇따라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용기(43) 경남기업 부장도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번 수사의 변수로 경남기업 측의 ‘증거인멸’ 부분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수사팀이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인 두 사람을 상대로 ‘강공’에 나선 것은 ‘비밀 로비장부’가 오리무중인 상황과 맞닿아 있다. 박씨와 이씨는 성 전 회장의 비자금 관련 자료 폐기와 은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전 회장 주변 인사들은 그 동안 “성 전 회장이 사망 전에 리스트에 오른 정치권 실세 8인에 대한 금품제공 확인 작업을 벌였고, 관련자들과의 대화내용도 기록해 뒀다”고 증언했다. 그래서 금품로비 내역이 담긴 자료는 박씨나 이씨가 보관 중일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검찰에서 장부의 존재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장부를 둘러싼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밀장부를 찾지 못하면 리스트 8인의 금품수수 의혹 규명은 대단히 어려워진다. 이들 이외의 인물로 수사를 확대할 명분도 사라진다. 수사팀이 거의 모든 강제수사 방법을 동원해 ‘보물지도’와도 같은 비밀장부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 이유다.

이번 수사는 처음부터 ‘금품 공여자 사망’이라는 난관을 안고 시작됐다. 리스트 8인 중 그나마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는 시점과 장소, 금액, 돈 전달자가 특정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총리 2명이 꼽힌다. 하지만 이 총리마저도 성 전 회장과 단 둘이 만나 3,000만원을 건네 받았다는 주장이어서 한계가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시점(2012년 12월)과 액수(2억원) 외에는 “사무실에서 줬다”는 주장뿐이고, 김기춘ㆍ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유정복 인천시장(3억원)과 부산시장(2억원ㆍ서병수 시장 추정)은 금액만 달랑 메모에 적혔고,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금품과 관련한 어떤 정보도 없다. 돈 전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면 수사 목적인 형사처벌에 접근할 통로는 사실상 막힌다.

수사팀은 증거인멸 수사라는 일종의 ‘우회로’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신속히 확보되지 않으면 변질되거나 인멸될 우려가 있는 자료들부터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자 직접 진술이나 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사라진 증거들에 대한 ‘역추적’을 돌파구로 삼겠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메모와 음성파일에서 거론하지 않은 다른 증거나 수사 단서가 대거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 확대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지금은 사건의 지류(支流)처럼 보이더라도 나중에는 본류(本流)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수사팀은 “(증거인멸 의혹 수사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수사가 두 갈래로 진행되게 됐다”고 밝혀 난항을 겪어 왔던 증거 확보 작업에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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