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이수 자격 부적절 공세에
법사위 국감 두 시간도 안돼 중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유지 논란 끝에 시작한 지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중단됐다.
이날 헌재 국정감사장은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소란이 일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도 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김 권한대행이 소장 지위로 국감을 치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잠재적이고 임시적인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헌재 소장 지위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업무보고를 할 자격이 없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헌재와 김 권한대행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야당의 국감 거부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한번도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새로운 소장 후보를 지명할 때까지 관례에 따라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게 당연한데 그걸 문제 삼아서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게 타당한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국정 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건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소장 후보자 추천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하고 이는 대통령에게 따질 문제이지 권한대행에게 따질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향후 논의를 거쳐 국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입장차가 커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들과 만난 뒤 “앞으로 국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종합국감 전 다시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고, 대통령은 재판관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소장 임기 불확실성은 계속 문제됐고 국회가 헌재 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곧바로 임명하겠다”고 조건을 달아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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