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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통제 시민기구 설치…일선 “두 손 묶고 수사하나”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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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통제 시민기구 설치…일선 “두 손 묶고 수사하나” 부글

입력
2017.09.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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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혁위 권고 전면 수용

긴급체포 상급자 승인 의무화

영장 신청도 이중심사 받아야

7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개혁위 인권보호분과 문경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7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개혁위 인권보호분과 문경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경찰이 각종 조사과정에서 벌어지는 공권력 남용, 인권침해 사안을 감독하는 시민통제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용의자 긴급체포 전 반드시 상급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영장신청 과정에서도 이중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 수사권 독립이 현실화될 경우 예상되는 경찰권 비대화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일선 경찰들은 “두 손 자르고 수사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과 ‘체포ㆍ구속 최소화 방안’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를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현재 운영되는 경찰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규모나 권한 면에서 경찰권을 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외부 통제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2004년 영국에 설치된 ‘독립 경찰 민원 조사위원회’(IPCC)를 모델로, 경찰에 대한 민원 조사에서 경찰관 감찰ㆍ징계ㆍ고발권, 경찰관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부여하도록 한다는 게 개혁위 생각.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개방직 국ㆍ과장급을 포함, 100명 정도 인원으로 꾸려지는 안을 제시했다. 개혁위원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인 형태 등은 추후 논의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구 신설은 관련 입법과 함께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개혁위는 긴급체포와 구속제도 요건 강화도 권고했다.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는 사건 담당 형사 판단만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긴급체포 전 상급자(과장급)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승인을 생략했다면 사후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또한 영장신청 과정에서 수사팀장과 과장의 이중심사를 거쳐야 하고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업무상 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도록 했다. 기소 전 구금 기간도 현행 최장 30일(경찰 10일ㆍ검찰 20일)에서 20일 이내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경찰은 이 중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 없는 긴급체포 사전승인 등 일부를 오는 11월부터 곧바로 시범시행할 방침이지만 일선 경찰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내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경사는 “수사가 주가 돼야 하는 기관이 수사 동력을 잃는 것이고 (엄격한 영장 신청 요건은) 두 손 자르고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선 파출소에 근무하는 B경사도 “청장이 경찰 조직에 해가 되는 권고도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지나치게 저자세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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