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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과태료 ‘셀프 면제’ 2년새 3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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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과태료 ‘셀프 면제’ 2년새 35배 급증

입력
2017.10.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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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9건에서 2016년 2394건

교통과태료 부과는 절반으로 줄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차량과 직원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경찰이 스스로 면해준 이른바 ‘셀프 면제’를 한 횟수가 최근 2년 사이 35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0건, 2013년 61건, 2014년 69건에 머물던 경찰 자체 교통과태료 면제 건수는 2015년 1,307건, 지난해 2,394건으로 크게 늘었다. 면제 금액도 2012년 307만원에서 지난해 1억3,046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면제 건수와 금액도 7월 기준으로 2,220건에 9,788만원에 이른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구급차, 수사차량 등 긴급 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긴급하게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긴급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범죄 예방이나 교통 지도 단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경찰의 셀프 면제가 2015년부터 폭증한 것과 관련해 경찰 차량과 직원의 과도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몇 년째 이어지자 셀프 면제를 통해 위반 건수를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차량에 대한 교통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2년 2,619건, 2013년 2,751건, 2014년 3,078건으로 해마다 늘다가 2015년 2,683건, 지난해 1,528건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보다 면제 건수가 더 많았다.

박 의원은 “문제는 경찰의 셀프 면제가 각 경찰서별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데 있다”라며 “투명한 처리를 위해선 외부인사가 포함된 심의회 구성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방경찰청별 자체 교통 과태료 면제 현황(단위: 건, 천원)

자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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