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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맞아야만 '데이트 폭력'인가요?

입력
2017.11.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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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후에도 집 앞으로 불쑥불쑥 찾아오는 전 남자친구, “만나주지 않으면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협박 당해도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신체적 가해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데요.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한국일보가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기획·제작: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전 남자친구와의 이별 후,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어느 직장인 A씨의 고백

“안 만나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날 버린다면 자살해 버릴거야” 매일 새벽, 그녀의 휴대폰은 쉴새 없이 울렸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급기야 A씨의 회사와 집 앞까지 찾아오는데… “혹시라도 마주치면 해코지라도 당할까 매일 두려움에 떨었어요”

결국 참다 못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직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맞으시면, 그 때 다시 오시든가요”

“나는 당장 미칠 것 같은데 당하고 나서야 오라니” “언어 폭력은 폭력이 아닌가요?” 피해여성들의 항의가 쏟아졌지만…

형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도 일반 폭행처럼 ‘구체적 피해사실이 있을 때’ 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었죠. 경찰=“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요”

해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이 늘어가는 가운데 이와 같은 안이한 대응이 ‘폭력의 강도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데이트폭력 관련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다른 범죄보다 보복 우려 높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가중처벌’이 필요하죠”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육체적, 성적 폭력 뿐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까지 모두 데이트 폭력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공포감까지 함께 보듬을 수 있는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기획·제작: 박지윤 기자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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