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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근절 가능할까… 해외사례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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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근절 가능할까… 해외사례에서 찾는다

입력
2017.11.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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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ㆍ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앞두고 해외사례를 통해 성매매 근절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22일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을 위한 법·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를 22일 오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다.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신ㆍ변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국의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을 위한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함정수사, 지역사회 봉사명령, 신상공개 등 참고할 만한 정책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기소 전 몰수ㆍ추징 활성화,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도 도입 등 법ㆍ정책 개정방향도 제안할 계획이다..

지정토론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지선 검사, 경찰청 손휘택 경정, 대법원 양형위원회 원혜욱 양형위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강정훈 팀장,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성매매 근절방안을 제시한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여 매매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성은 사서도 팔아서도 안 된다는 국민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성매매알선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법 집행력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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