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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논란 자체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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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논란 자체 감사 착수

입력
2018.04.18 18:5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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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총수일가, 관세 안내고 명품 반입 의혹

관세청,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사중

경찰, 조현민 '갑질' 피해 광고대행사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을 수사하는 서울 강서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광고대행사인 A 업체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18.4.18 hihong@yna.co.kr/2018-04-18
경찰, 조현민 '갑질' 피해 광고대행사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을 수사하는 서울 강서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광고대행사인 A 업체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18.4.18 hihong@yna.co.kr/2018-04-1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18일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조 전무 재직 당시 두 차례 대표이사 변경과 한차례 사업범위 변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이에 따라 2013년 진에어의 사업면허 변경 심사 과정에서 조 전무의 이사 재직 사실이 적시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문제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적기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항공사 임원 중 외국 국적자가 있어선 안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 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ㆍ감독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에어가 2008년 4월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2013년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면허 변경 요청을 했고 같은 해 국토부로부터 10월 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문제는 확대됐다.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사업범위 등을 변경하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상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도 심사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이런 논란에 대해 “2016년 10월 전까지는 항공면허 조건을 지속하는지 점검하는 규정이 없어 조 전무의 사내이사 재직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해왔다.

한편 관세청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부와 이들 3남매(조현아·원태·현민)를 상대로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이는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대한항공 지점을 이용해 고가의 명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반입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인데, 최근 인터넷엔 한진그룹 일가가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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