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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결제 단말기로 송금 등 은행업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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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결제 단말기로 송금 등 은행업무 가능”

입력
2017.04.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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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단말기-뱅킹 서비스 출시

IBK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 제공

자영업자가 매장에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통해 송금, 계좌조회 등 각종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나왔다.

IBK기업은행은 핀테크 기업 아이비솔루션즈와 협업을 통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매장 안 포스(POS)단말기에서 송금, 잔액조회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IBK POS-뱅킹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POS단말기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사업자 명의로 된 현금카드로 계좌이체,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등 은행업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암호 생성기(OTP)가 없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순히 결제기능만 하던 포스단말기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가입 대상은 POS단말기를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다. 기업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기업은행은 가입자들에게 올해 말까지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향후 포스단말기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업무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맹점의 결제를 담당하는 POS 단말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은 은행의 새로운 영업채널로써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공과금납부, 급여이체 등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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