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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인천공항 면세점 최고가 입찰에도 탈락...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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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인천공항 면세점 최고가 입찰에도 탈락...공정성 논란

입력
2018.06.0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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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국내 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이 입찰 최고가를 써냈는데도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매장 사업자 후보에서 탈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 DF1 구역과 DF5 구역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DF1에 2,805억원, DF5에 688억원을 써낸 롯데를 탈락시키는 대신 2,762억원(DF1), 608억원(DF5)을 적어낸 신세계면세점과 2,202억원(DF1), 496억원(DF5)를 쓴 신라면세점을 복수 후보로 선정했다. 두 구역의 사업권을 모두 신라면세점에게 줄 경우 공사는 연간 약 800억원의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사업권의 운영기간이 5년인 것을 감안하면 4,000억원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공사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다 DF1, DF5 두 구역의 사업권을 조기에 반납한 롯데를 겨냥해 보복성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롯데는 사업권을 반납한 뒤 공사가 해당 구역에 대한 임대료 최소보장액을 낮추자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평가는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며 “롯데가 탈락한 것은 입찰가격은 높았지만 사업제안 평가에서 경쟁사보다 점수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사 측의 해명에 대해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조기 반납에 따른 감점 요인을 고려한다 해도 국내 면세점업계 1위 업체인 롯데의 사업 계획이 신라나 신세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찰 가격보다 일관성 있는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공사 입장에선 업체가 계약 기간 내에 중도 반납하면 운영 차질과 실적 감소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찰 가격이 높더라도 사업권을 반납한 업체에게 다시 같은 구역의 사업권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입찰가격 40%, 사업능력 60%의 배점으로 이뤄졌다. 사업능력 점수는 각 회사의 경영상태ㆍ운영실적(15점), 상품ㆍ브랜드 구성계획(35점),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 매장운영계획(30점), 매장 구성 및 디자인ㆍ설치계획(10점), 투자ㆍ손익계획(10점)으로 구성된다. 면세점 사업자 평가위원은 총 12명으로 그 가운데 7명이 인천공항공사 소속 직원이다. 각 부문에 대해 종합 점수를 매길 때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은 사업능력 항목 세부 점수 공개 요구, 향후 입찰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이 이번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회사 관계자는 “아직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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