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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유통기한 표시 ‘포장시점→산란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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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유통기한 표시 ‘포장시점→산란일’로 변경

입력
2017.11.02 17:5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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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계란 유통기한의 산출 시점이 ‘포장 완료’에서 ‘산란 일자’로 앞당겨진다. 오랜 기간 창고에 묵혀둔 계란을 갓 낳은 계란처럼 유통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바뀐 고시에 따르면 계란 유통기한 산출 기준이 기존의 포장완료 시점에서 산란일자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창고에서 몇 주 묵은 계란과 갓 낳은 싱싱한 계란이 같은 날 포장되면 동일한 유통기한을 부여 받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오래 묵은 계란은 산란 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산출해야 해서 유통기한이 짧아진다. 세척한 계란의 권장 유통기한은 45일이다. 계란 유통기한은 계란을 담은 포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계란 세척과 냉장보관 기준도 신설했다. 앞으로 계란을 세척할 때는 계란 온도보다 5도 높으면서 최소 30도 이상인 깨끗한 물로 씻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또 한번 세척한 계란은 반드시 냉장 보관ㆍ유통하도록 했고, 한번 냉장 보관된 계란은 유통 과정에서 실온에 노출되는 일이 없이 냉장 보관되게 했다.

유통기한 산출 시점 변경은 2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계란의 세척ㆍ냉장 기준 신설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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