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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포털 해킹 대응은 되고 석유ㆍ화학업계 정기 대보수는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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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포털 해킹 대응은 되고 석유ㆍ화학업계 정기 대보수는 안 되고

입력
2018.07.23 18:00
수정
2018.07.23 23:4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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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해나 사회적 재난 등

대형 사고 수습 때만 해당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라는 태풍을 피해갈 무풍(無風)지대로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인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석유ㆍ화학업체의 정기 보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이 아니지만, 주요 정보통신(IT) 업체의 사이버 공격 대응은 인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재난 등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의 동의와 함께 고용부 장관의 사전 인가 또는 사후 승인이 필요하다. 특별연장근로는 인가 신청 건수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여 간 89건(이중 38건 인가)에 그칠 정도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이달 1일 시작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여파로 장시간 근로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너도나도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쏟아내자 고용부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고용부가 23일 내놓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기준에 따르면 ▦자연 재해나 자연적ㆍ사회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임박했고 ▦이런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운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 가능 사례로 고용부는 ▦폭설이나 폭우처럼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는 작업 ▦감염병ㆍ전염병 등 질병의 확산 예방과 수습 활동 ▦화재, 폭발, 환경오염사고 같은 사회재난 등을 꼽았다.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시설 복구나 이동통신사의 통신 장애 복구작업,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관제 비상근무도 인가 대상이다.

금융ㆍ의료정보ㆍ기간산업ㆍ국방시스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며 사회 전반에 제공되는 시스템 장애 복구, 사이버 공격 대응 업무 역시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형 포털회사나 이동통신사, 금융회사 등의 해킹 대응이나 예방(일상적 예방활동은 제외)은 인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재난에 준하는 수준인지 불분명한 게임회사의 해킹 대응 등은 사안에 따라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석유ㆍ화학 업체의 정기 보수 등은 “단지 단기간에 일감이 몰린다고 해서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최태호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는 이유로 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방송업의 경우 재난방송을 위한 특별연장근로는 가능하지만, 선거나 월드컵 대회 중계 등 사전 준비 가능한 업무는 제외된다. 병원 응급실은 대형 사고로 환자가 대거 몰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 최 과장은 “노동시간 단축 취지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8,350원)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와 관련해 “8월1일까지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고용부가 재심의를 하겠다고 나선 전례는 한 번도 없어 재심의 결정은 어려울 거란 전망이 현재까지는 우세하다.

세종=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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