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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금융권에선 ‘노조제안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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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금융권에선 ‘노조제안권’ 되나

입력
2017.11.21 04:4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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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노조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지지에도

주총서 17% 찬성에 그쳐 부결

노조는 “내년에 재시도 하겠다”

“절대적 오너가 없는 금융권에선

되려 주주가치 훼손할 수도” 지적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주주제안권(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의안 제출 권리)을 활용해 주총에 제기했던 2개 안건이 모두 주총을 통과하지 못했다. 일부 안건(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9.79%)의 찬성까지 얻어냈지만 대다수 다른 주주들의 동의는 얻지 못한 결과다. 노조는 내년 주총에서도 주주제안을 시도할 뜻을 밝혔다. 대기업 총수의 절대권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주주제안권이 뚜렷한 주인이 없는 금융권에선 자칫 노조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KB금융 임시 주총에선 노조가 제안한 사외이사(하승수 변호사) 선임건과 정관변경(대표이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참여 금지) 안건이 각각 출석 주식 수 대비 17.73%와 7.61%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부결됐다.

정관변경 안건은 일찌감치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ISS)와 국민연금 등의 반대의사 표명으로 부결이 확실시 됐지만, 국민연금의 찬성 의사로 관심을 모았던 사외이사 선임 건에서도 노조의 제안은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빼면 일반주주의 찬성률은 8% 수준에 그쳤다.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한 결정을 두고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되자 국민연금은 이날 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민연금은 “하승수 후보는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고 윤리, 전문성 등이 검증돼 찬성했다”며 “KB노조가 주주로서 사외이사 선임을 제안한 것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노동이사제(근로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와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국민연금의 행보는 향후 금융권 노조의 주주제안권 활용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박홍배 KB 노조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추천 등은 긍정적으로 본 만큼, 안건들을 가다듬어 내년 3월 주총 때 다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주총에서 KB금융 사외이사 7명 가운데 임기가 끝나는 6명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 것도 변수다. 국민연금은 KB금융 외에도 신한ㆍ하나ㆍBNKㆍDGB 등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최대주주여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친노조 성향의 사외이사가 금융권 이사회에 진입하는 통로로 주주제안권이 활용될 수도 있는 조건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당초 주주제안권의 취지와 달리 절대적 오너가 없는 금융기관에선 자칫 노조의 힘 과시 수단으로 변질돼 또 다른 주주가치 훼손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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