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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뛰어넘는 ‘슈퍼 공수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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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뛰어넘는 ‘슈퍼 공수처’ 만든다

입력
2017.09.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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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ㆍ기소ㆍ공소유지권 모두 부여

검사ㆍ수사관 등 최대 120여명 규모

한인섭 법무ㆍ검찰 개혁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동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판ㆍ검사 등의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인섭 법무ㆍ검찰 개혁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동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판ㆍ검사 등의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권한을 검찰이나 경찰보다 우선적으로 가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가 추진된다.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1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신설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최대 120여명 규모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를 도맡는 3차장 산하 검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능과 역할, 규모 면에서 이미 국회에 발의된 의원 입법안을 뛰어넘어 ‘매머드급 공수처’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 공무원과 관련한 범죄 수사동향을 통지 받고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법무ㆍ검찰개혁위 관계자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에 관하여 검찰과 경찰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가지며, 수사 관할과 관련해 공수처장은 사건을 어느 기관이 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과 헌법기관의 장 등 입법ㆍ행정ㆍ사법을 막론한다. 행정부에선 2급 이상 공무원이, 청와대와 국정원에서는 3급 이상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대통령 가족은 4촌 이내 친족까지다. 판ㆍ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고위 공직자는 재직 당시 범죄에 대해 수사 받을 수 있다.

수사대상 범죄는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직권남용,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핵심이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가 기업이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면 기업도 수사를 받게 된다.

또 공수처와 검ㆍ경 비위의 상호 견제를 위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고, 검사나 고위직 경찰공무원이 혐의가 드러나면 검ㆍ경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 단임이며,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 가운데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엄정하고 효율적인 수사기관을 만들고자 했다”며 “공수처 출범과 함께 권력형 범죄를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방안을 신속히 마련,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권고안 검토를 거쳐 법무부의 방침을 일부 투영하는 등 필요한 부분을 수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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