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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구치소, 멋대로 그린벨트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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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구치소, 멋대로 그린벨트 훼손

입력
2017.05.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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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3개월 전 의왕시와 협의”

市 “경미한 줄 알고 구두상담만”

폐기물 무단투기… 경찰 수사착수

서울구치소가 그린벨트를 훼손해 조성한 주차장. 경사면 등을 절토한 자국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유명식기자
서울구치소가 그린벨트를 훼손해 조성한 주차장. 경사면 등을 절토한 자국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유명식기자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멋대로 훼손,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치소는 파헤쳐 나온 폐기물을 무단 투기까지 했다. 국가기관이 불법을 스스럼 없이 저지른 데 대해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서울구치소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구치소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한 달여간 2,000여만 원을 들여 정문 옆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산림 등을 절ㆍ성토, 1,200여㎡ 규모(48면)의 제2주차장을 만들었다. 내리막 경사가 진 땅을 사각형 모양으로 파 바닥을 다진 뒤 펜스를 둘레에 쳤고, 그곳에서 파낸 흙과 돌, 나무 등은 관사 뒤편 야산에 쏟아 버렸다.

기존 주차장(92면)이 좁아 평일 하루 평균 1000명에 달하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는 50여일 전 최순실(61)씨가 구속돼 수감되는 등 ‘국정농단 사건’의 파문이 확산할 때다.

서울구치소가 그린벨트를 훼손해 조성한 주차장. 경사면 등을 절토한 뒤 뒤처리가 말끔히 되지 않은 모습이다. 유명식기자
서울구치소가 그린벨트를 훼손해 조성한 주차장. 경사면 등을 절토한 뒤 뒤처리가 말끔히 되지 않은 모습이다. 유명식기자

하지만 구치소는 이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사전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은 그린벨트 내에서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규정을 어기면 상습ㆍ고의성 여부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구치소 측은 시공 3개월여 전 의왕시청과 사전 협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임 소장 때 내부 간부회의에서 공사가 결정된 뒤 담당 공무원과 조율, ‘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청과 오고 간 문서는 없었다.

박영란 서울구치소 총무과장은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한 일”이라며 “절차상 하자를 뒤늦게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폐기물도 고의적으로 버린 게 아니라, 구치소 관사 뒤편 골이 깊이 패였던 산지를 메워 토사유실 등 위험요소를 없앤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의왕시 측은 경미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구두 상담을 해 준 것이라며, 절토 등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했다. 시는 처리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역시 시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현황을 파악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를 파악,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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