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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틀랜타 한인 유학생 살해범, 국내 도피행각 6년 끝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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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틀랜타 한인 유학생 살해범, 국내 도피행각 6년 끝에 체포

입력
2017.11.27 1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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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시비로 살인 후 한국행

2개월 심사 거쳐 미국 인도될 듯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1일 서울역에서 2011년 한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를 검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1일 서울역에서 2011년 한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를 검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같은 한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국내로 도피한 30대 남성이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직장인 박모(31)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12월 8일 오전 6시40분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인식당 앞에서 한국인 고모(당시 32)씨가 동승한 차량에 부딪힌 후 시비를 벌이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고씨의 목과 가슴, 배를 3~4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 외 공범 3명은 모두 살인 혐의로 미국에서 검거됐으나 박씨는 범행 이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고, 이후 6년간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는 등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경찰은 8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미국의 요청을 받고 박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수사에 착수했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외국에서 법을 위반한 사람이 자국으로 도주한 경우 해당 국가가 요청하면 범죄자를 체포해 인도할 것을 규정한 조약이다.

경찰은 박씨의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해 1일 박씨가 부산에서 수원으로 빠르게 이동 중인 것을 발견, 서울행 KTX를 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서울역 개찰구에서 500여명의 승객들과 함께 걸어 나온 박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를 검거한 즉시 서울서부지검으로 신병을 인계했다”며 “2개월 내로 인도심사를 통해 미국으로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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