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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판매일당 첫 검거… 7000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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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판매일당 첫 검거… 7000개 유통

입력
2017.09.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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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산화질소(Nitrous oxideㆍ일명 해피벌룬)을 대량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피벌룬이 신종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 흡입자를 입건한 사례는 있었으나, 판매사범을 검거해 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ㆍ강력범죄전담부(부장 김선화)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A(2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아산화질소 캡슐 7,000여개를 개당 1,000~2,000원씩을 받고 B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아산화질소 캡슐을 구매해 유통하고, 자신들도 일부 흡입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지난 14일 오후 6시20분쯤 서울 강남에서 아산화질소를 거래하려던 A씨를 덮쳐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또 차량과 주거지 등에서 아산화질소 캡슐 2,000여개를 압수했다.

검찰은 A씨 등에게서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B씨 등과 상선 공급책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검찰에서 “호기심에 아산화질소를 사 흡입하고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아산화질소는 환각, 기억손상 등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용도로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유통을 철저히 단속,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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