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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재판 15시간 공방… 새벽 1시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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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재판 15시간 공방… 새벽 1시에 끝나

입력
2017.05.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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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DI 처분주식 축소 배경 두고 난타전

특검 “공정위, 삼성과 청와대 청탁 받아”

삼성 “청탁 없었고 경영권 승계와 무관”

김학현ㆍ공정위 실무진 증언도 엇갈려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SDI 처분주식 축소 배경을 두고 벌인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재판이 하루를 넘겨 새벽 1시에 끝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삼성이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처분해야 할 삼성 SDI주식을 애초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준 과정에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26일 진행된 이 부회장 등의 19회 공판에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오전10시에 시작해 27일 새벽1시에 끝나 15시간이 걸렸다. 오전에 진행된 서울본부세관 직원의 증인신문은 일찍 끝났지만, 오후2시부터 실시된 김 전 부위원장의 증인신문은 장시간 이어졌다. 마라톤 공판의 주된 이유는 김 전 부위원장이 특검 조사 때 자신이 진술했던 내용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빚어졌다. 김 전 부위원장은 당시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조서에 잘못 기재돼 있다며 바로잡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측의 공방도 치열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직후 순환출자 고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이 SDI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처분 주식을 절반으로 깎아 준 배경을 물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만남을 가진 뒤 공정위 실무진에게 1,000만주 처분 결정을 공식 통보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김 전 부위원장이 삼성과 청와대 청탁을 받아 삼성 측에 유리하게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전 부위원장은 이날 법정에서 1,000만주 주식처분 통보를 막은 이유에 대해 “오류 가능성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통보해야 할 것 같았다”며 “위원장께도 말씀 드렸고 ‘재검토 해야 할 거 같다’는 말을 하셨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사장을 만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청탁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삼성 측은 순환출자고리 성격이 ‘신규’인지 ‘강화’인지 법 해석에 따라 처분 주식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주식 처분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정위 실무진이 바라보는 시선은 김 전 부위원장과는 달라 공정위 내부에서도 증언이 엇갈렸다. 이틀 전 증인으로 나온 공정위 A사무관은 “(1,000만주 처분 결정을) 수 차례 삼성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부위원장이)하지 말라고 너무 강하게 말해 더는 말하기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그는 “위원장 최종 결재까지 난 사안이 다시 번복된 사례가 있느냐”는 특검 질문에 “제가 아는 한 그런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공정위 의견이 결국 번복되자 당시 실무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공정위 의견이 바뀐 이유나 과정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취지로 위원장에게 건의했다고 A사무관은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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