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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발가락 통증으로 구치소 밖 병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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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발가락 통증으로 구치소 밖 병원 진료

입력
2017.07.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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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부위 MRI 촬영 등 정밀검사

교정당국 “차질 없이 관리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 진료를 위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MRI실로 들어서고 있다. 병원 관계자들이 흰 천으로 박 전 대통령의 출입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 진료를 위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MRI실로 들어서고 있다. 병원 관계자들이 흰 천으로 박 전 대통령의 출입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발가락 치료를 받기 위해 28일 구치소 밖을 벗어나 서울시내 병원을 찾았다.

서울구치소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왼쪽 네 번째 발가락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뇌물 혐의 등 공판이 끝나자마자 법원 인근에 위치한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위에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하는 등 정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계속 발가락 통증을 호소했는데 최근 증상이 심각해져서 발등까지 붓고 관련 부위 쪽에 피부색 변화도 나타났다”며 “염증 원인을 파악하고 무더운 한여름에 수용시설에서 염증 전이가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 내원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이 주4회 공판에 참여하면서 생긴 스트레스로 증상이 악화되면 1심 선고시기에 임박해서 예기치 못한 재판 불출석 사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공법’으로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 응급상황이 생길 때 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진료하는 방안을 병원 측과 협의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중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책상에 엎드려 재판이 중단된 이후부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10일과 11일, 13일 자신의 형사재판에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왼쪽 발가락을 찧었는데,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치료를 받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면 상처가 악화될까 우려돼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11일부터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11일, 13일 두 차례 더 불출석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재판부가 출석하라고 경고하자, 박 전 대통령은 14일 샌들을 신은 채 부축을 받으면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도 발가락 통증 등을 들어 불출석했다. 앞선 5일 이 부회장 공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발가락 이외에 신체적 이상 여부를 체크해서, 선고까지 차질 없는 수용자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발가락 부상으로 재판에 거듭 불출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샌들을 신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발가락 부상으로 재판에 거듭 불출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샌들을 신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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