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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규직 146명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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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규직 146명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

입력
2018.01.30 15: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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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전환된 환경 미화 분야 근로자들이 3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청사관리본부 신년 행사에서 임명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규직으로 전환된 환경 미화 분야 근로자들이 3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청사관리본부 신년 행사에서 임명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본청과 사업소,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146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시가 2012년부터 시작한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인원은 총 1만명을 돌파하게 됐다.

시는 본청과 사업소 직원 107명,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 39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으로 2월 1일부터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로 연구 보조, 사무 보조, 청소, 시설 경비 업무 담당자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다.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당장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우선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청소, 경비, 운전, 주차 관리 직종에 한해 만 65세까지 정년을 넘겨 근무하는 촉탁직으로 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금(가족 수당, 명절 휴가비 등), 휴가, 복리 후생(선택적 복지, 건강검진 등), 교육 훈련비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지고 직무 교육 기회도 확대된다.

특히 이번 전환은 정부가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책을 토대로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 라인’을 적용해 정규직화한 첫 사례다. 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태조사→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환 심의위원회→직무수행능력평가’의 절차를 거쳐 146명을 최종 전환 대상자로 확정했다.

시는 또 시에서 근무하는 파견ㆍ용역 근로자 약 4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개별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사전 심사제’를 강화한다. 사전 심사제는 ▦단기 ▦예외 ▦최소성의 3대 원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는 제도다.

한편 이번 사례를 포함해 서울시 내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인원은 총 1만835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시는 그간 본청과 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9,220명을 정규직으로 돌렸다. 또 올해 서울교통공사도 1,28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tbs 프리랜서 181명도 내년 정규직화를 앞두고 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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