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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험의 외주화’에 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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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험의 외주화’에 제동 건다

입력
2017.08.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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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원진레이온 29주기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에서 추모객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원진레이온 29주기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에서 추모객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원청이 도급을 맡길 수 없고 직접 담당해야 한다.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등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중대 산업재해는 작업 현장에서 사망자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를 말한다.

우선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수은 제련ㆍ중금속 취급ㆍ도금 등 유해ㆍ위험성이 특히 높은 16개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 범위도 강화된다. 원청의 책임범위가 기존 추락, 토사물 붕괴, 폭발성 물질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에서 작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원ㆍ하청 노동자가 함께 작업하던 것에만 책임을 졌지만 원청 노동자가 없는 작업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 사망할 경우 원청에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기존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이 부과된다.

산재사고가 가장 많은 건설업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불법하도급 계약을 한 하청과 마찬가지로 원청도 동일하게 처벌하며 처벌수준 상향된다. 원청이 중대재해를 유발하면 공공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도 강화된다. 건설공사 발주자도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장 위험정보 제공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밖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사용하도록 요구한 설비와 재료 등에 대한 위험성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산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음식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하며 영세자영업자 소속근로자 등 취약계층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체적 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이 추진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건강보호 가이드라인’도 보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의 재발방지에도 힘쓴다.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며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징역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가중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의 피해가 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경우 관련업계 종사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해 산재예방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법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겠다”라며 “원청 책임강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요 대책은 노ㆍ사가 참여하는 ‘안전제도혁신 TF’를 구성해 세부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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