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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대주택 육성엔 세입자 지원책 맞물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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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대주택 육성엔 세입자 지원책 맞물려야

입력
2015.01.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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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간 주택임대업 활성화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방안’을 통해서다. 골자는 대형 건설사 등에게 적절한 수익을 보장해줌으로써 중산층까지 들어가 살 만한 양질의 기업형 보증부 월세 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민간 분양주택 수준의 8년짜리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되, 연 5%의 임대료(보증금 포함) 인상을 허용하고 각종 택지, 기금,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임대주택 사업에 적극 나서게 한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육성방안의 목표를 주거안정으로 내세웠다. 집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의 주거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한다. 주거안정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혀 품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육성방안에는 온통 임대주택 공급자, 즉 향후 주택임대업에 뛰어들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은 풍성한 반면, 정작 임대료 급상승으로 주거부담에 시달리게 된 전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없다는 게 문제다.

육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할인 공급하고, 그린벨트 및 도시정비사업 용지 등도 임대용지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가구당 융자한도를 올려주고, 현행 2.7~3.5%인 금리도 2~3%로 인하해준다. 아울러 사업자에게 임대기간과 면적 별로 취득세ㆍ소득세ㆍ법인세ㆍ양도세 등에서 세율 인하 및 감면 확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료 인상만은 연 5% 내에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뒤집어 보면 임대 8년차엔 최초의 134%까지 인상을 허용한다는 계산이어서 임차인에겐 부담이 되는 조건이다.

육성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장 봄부터 닥칠 전월세난을 완화하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육성방안에서 연 5%의 인상을 서둘러 공인함으로써 임대료 인상 도미노를 부추긴 면도 없지 않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출범 후 집값 지지를 위한 대책으로 월세 전환을 적극 유도하면서 급등해버린 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대책도 전무하다. 현재 세입자 지원책으론 월 임대료의 10%에 대한 세액공제밖에 없다.

양질의 임대주택을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장기적으로 전월세 임대료가 오르고, 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면 정당치 못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육성책과는 별도로, 서민 주거비용 부담 및 불안을 완화할 장기 금융ㆍ세제 지원 및 전월세전환율 하향조정 등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그제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도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끌려만 갈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무주택 서민의 입장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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