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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사 안 받은 중국산 염장새우 18톤 수입한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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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사 안 받은 중국산 염장새우 18톤 수입한 업자

입력
2017.06.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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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새우를 바다새우로 허위신고

인천세관, 중국인 업자 검찰 고발

중국산 염장민물새우. 흰색을 띄는 염장바다새우와 달리 붉은색을 띄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제공
중국산 염장민물새우. 흰색을 띄는 염장바다새우와 달리 붉은색을 띄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제공

우리 식약당국의 식품검사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염장민물새우를 염장바다새우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온 중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부정수입) 혐의로 중국인 A(46)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0월 3차례에 걸쳐 시가 5,600만원 상당의 중국산 염장민물새우 18톤을 염장바다새우로 품명을 허위 신고해 들여와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검사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 내 염장민물새우 제조회사가 현지 위생당국으로부터 제조 허가를 받지 못해 수입 과정에서 검사에 필요한 위생증을 식약처에 제출할 수 없게 되자 품명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입 신고 시 예전에 발급 받아 사용했던 염장바다새우 위생증을 식약처에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국내 토하(논두렁 등에서 잡히는 민물새우) 젓갈 생산업체에 공급하기 위해 A씨가 수입한 염장민물새우는 올해 5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염장민물새우(55톤)의 34%에 달하는 양이다.

세관 관계자는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젓갈제조용 염장민물새우에는 낚시 미끼용으로 주로 쓰이는 점박이새우(3~4㎝)도 섞여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수입 식품류에 대한 검사 등을 강화해 불량식품이 국민 먹거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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