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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오! 베트남] 베트남 주택 거래시 주의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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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오! 베트남] 베트남 주택 거래시 주의해야 할 것들

입력
2017.03.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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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베트남 주택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어느 나라보다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전산시스템이 미비해 등기, 담보대출 등 주요 문서작업이 모두 수기(手記)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

전문가들은 첫째도 둘째도 등기부 등본(핑크북)의 확인을 강조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일이 제대로 안 이뤄지는 지역이 바로 베트남이다. 실력 없는 로컬 건설사들이 건축한 주택의 경우 소방, 하수시설 등에서 기준 미달 주택이 속출하는데, 이 경우 당국은 핑크북을 발급하지 않는다. 핑크북 없이도 입주하고 임대도 놓는 개발 업자가 허다하다는게 현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믿을 수 있는 개발업체가 분양하는 물건에 투자해야 이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은행이나 개인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채권자가 핑크북을 보관하는 베트남의 독특한 시스템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매매ㆍ임대 거래 시 석연찮은 이유로 핑크북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최소한 물건에 대출이 있거나 온전하게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묻지마 투자’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인들은 언어 소통 문제로 특정 부동산 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조건이고, 부족한 정보로 결정을 내린 뒤 문제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길이 사실상 없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베트남 부동산은 단가가 저렴해 가격 적정성에 대한 개념이 약한 시장”이라며 “그렇다 보니 중개업자 말에 휘둘리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시장 가격을 조사한 뒤 투자 대상 물건에 대한 정보를 최소 3군데 이상에서 받아보고 이왕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베트남은 개발도상국가로 여전히 도로, 공원 등의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때문에 현장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감도만 보고 ‘강을 끼고 있는 고급 아파트’로 알고 현장을 찾았다가도 실제로 강과는 100m 이상 떨어졌다든가, 컨테이터 하적장이나 판자촌 등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들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세금이 적다는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다. 일체의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매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취득세, 환경세, 명의변경ㆍ매도시 거래세 등 전체 투자금액의 5% 정도가 투자 수수료로 들어간다. 여기에 한국에서 베트남을 오가는데 들어갈 항공ㆍ숙박료 등 부대 비용도 따질 필요가 있다. 일반거래가 아닌 분양물건 매입 시 부가세,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명목으로 분양가의 12%가 부가된다.

호찌민=정민승 특파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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