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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월성 1호기 중단’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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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월성 1호기 중단’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7.07.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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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전을 정지시켜달라는 시민단체 등의 ‘월성1호기 가동 즉시 중단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최상열)는 3일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원고단이 신청한 ‘월성 1호기 가동 즉시 중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월성 1호기에 대한 우려엔 수긍이 가지만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등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태가 아니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와 갑상선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춰 월성 1호기가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선암을 유발할 정도의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에서 안전한 계속 운전을 위해 국제관행상 요구되는 기준을 전반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한 점 ▦경주 지역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월성1호기에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지진발생이 임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재 월성 1호기가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돼 있고,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후속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시민단체 등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이 무효라며 지역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올해 2월 1심에서 내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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