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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넘게 국회서 잠자는 ‘조두순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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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넘게 국회서 잠자는 ‘조두순 방지법’

입력
2017.12.05 11:3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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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대는 새 국민청원 20만명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명 이상이 청원해 주목을 받고 있는 주취감경(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 형벌을 줄여주는 제도) 폐지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 6개월 넘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관련법 처리에 속도만 냈어도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1ㆍ2항 및 제11조(심신장애인 등에 대한 감형 조항)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성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꿔 성폭력범죄에 있어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 장애를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지난해 6월 법제사법위에 회부돼 같은 해 11월 상정된 이후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주요 법안과 비교해 관심이 덜하다 보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법안을 검토한 법사위도 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앞서 법사위는 음주 또는 약물복용의 정도나 이를 하게 된 상황, 음주나 약물복용이 정신질환과 결합한 경우, 사안에 따라 음주나 약물복용으로 심신장애가 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형되는 전례를 들어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죄와 형의 균형원칙,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이 끔찍한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15년→12년)된 조두순 케이스로 촉발된 만큼,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여야가 법안처리에 속도를 낼 경우 청와대의 별도 입장 표명 없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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