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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도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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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도 재수사

입력
2018.01.18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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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석 前 청와대 행정관 소환

이영호 전 비서관도 조사 예정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MB) 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MB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도 사실상 재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MB 정부 당시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불법사찰의 최종 ‘윗선’으로 당시 청와대와 MB를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최종석(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경북 포항 출신의 최 전 행정관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2008~2011년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무총리실 진경락(51) 전 기획총괄과장과 장진수(45)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등에게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등 교사)로 기소돼 2013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최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는 배경에는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몸통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관련 검찰의 1차 수사(2010~2011년)에서 검찰은 현직 청와대 행정관 소환에 부담을 느껴 증거인멸 배후로 떠오른 최 전 행정관을 검찰 청사 외부에서 조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면죄부를 줬다.

하지만 그는 장 전 주무관의 폭로로 다시 시작된 2012년 2차 수사에선 증거인멸 당일 장 전 주무관에게 차명휴대폰을 지급하고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 처벌 받았다. 따라서 검찰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최 전 행정관을 재차 부른 건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몸통을 자처한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대신 당시 청와대 윗선과 나아가 MB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은 불법사찰을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현직이라서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이영호 전 비서관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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