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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금품 수수 혐의 KAI 전 임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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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금품 수수 혐의 KAI 전 임원 구속영장

입력
2017.08.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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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KAI 전 본부장 윤모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AI 전ㆍ현직 임직원에 대한 본격 수사 이후 첫 영장 청구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KAI 생산본부장(전무)으로 재직하는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하성용 전 사장 부임 이후 KAI를 그만두고 항공기 정밀부품 제작업체 A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난달 세 차례 KAI 본사와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납품 관련 문서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검찰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씨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열릴 예정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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