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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SKT 평창올림픽 응원광고는 부정경쟁행위”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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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SKT 평창올림픽 응원광고는 부정경쟁행위” 중단 권고

입력
2018.01.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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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가 처음 방영한 광고 모습. 특허청 제공
SKT가 처음 방영한 광고 모습. 특허청 제공
SKT가 수정해 방영한 광고 모습. 특허청 제공
SKT가 수정해 방영한 광고 모습. 특허청 제공
SKT가 1월에 방영한 광고 모습. 특허청 제공
SKT가 1월에 방영한 광고 모습.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앰부시 마케팅 지적을 받은 SKT의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17일자로 광고 중단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노력이나 명성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승차하는 것을 금지하는법이다. 앰부시 마케팅은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교묘하게 자신의 브랜드나 제품을 행사등과 연결하여 홍보하는 마케팅 형태를 말한다.

특허청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한달간 SKT의 2018 평창올림픽 홍보캠페인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특허청은 이 광고를 통해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 또는 조직위와 조직ㆍ재정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케 함으로써 조직위뿐 아니라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같은 업계의 KT 등 여러 공식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SKT는 스노보드, 스키, 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기본 배경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대표선수 윤성빈 등을 모델로 등장시켜 올림픽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의 광고를 지난해 12월 1일부터 방송 광고를 해왔다.

특허청은 광고가 마지막에 ‘SKtelecom’이라는 대형문구를 배치하고, SKT를 떠올리게 하는 배경음악, 슬로건, 회사명, 제품명 등을 ‘평창 응원하기’ ‘See you in Pyeongchang’ 등의 문구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인 것처럼 오인ㆍ혼동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3년 KT가 조직위 공식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SKT는 이듬해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를 광고모델로 계약했으며, 통상 캠페인 광고가 방송사 주관으로 제작하는 관례와 다르게 광고제작사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올림픽 연계 마케팅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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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공식후원사인 KT 광고모습. 회사 로고와 평창올림픽 조직위에 특허등록된 상표가 들어가 있다. 특허청 제공
평창동계올림픽 공식후원사인 KT 광고모습. 회사 로고와 평창올림픽 조직위에 특허등록된 상표가 들어가 있다. 특허청 제공

이로 인해 공식 후원사인 KT, POSCO, 한화그룹 등과 SKT의 광고 내용을 비교해 보아도 누가 공식 후원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행사는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해당 기업에 독점적 마케팅 권리를 부여한다. 국회도 공식 후원사 마케팅 권리를 보호하고 앰부시 마케팅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29일 ‘평창올림픽법’을 개정했고, IOC도 지난 10일 SKT광고가 앰브시 마케팅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조직위에 보내왔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앞서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는 국민 기대에 편승해 올림픽대회 재정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무임승차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다른 대형 국제스포츠행사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 이런 앰부시 광고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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