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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5차례 신체검사 끝에 병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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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5차례 신체검사 끝에 병역 면제

입력
2017.06.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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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아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배우 유아인(31)이 골육종 투병으로 인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유아인의 소속사 UAA는 “유아인이 27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 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UAA는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2013년 영화 ‘깡철이’를 찍다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 2014년 영화 ‘베테랑’을 촬영하며 증상이 악화돼 결국 2015년 골육종 진단을 받았다. 골육종은 뼈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심한 통증과 부종을 유발한다.

유아인은 2015년 12월과 지난해 5월과 12월, 올해 3월 등 4차례에 걸친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 보류에 해당하는 7급 판정을 받았다. 결국 지난 5월 22일 5번째 재검에서 면제 판정이 내려졌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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