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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유병언 채무, 자녀들이 갚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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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유병언 채무, 자녀들이 갚을 의무”

입력
2017.06.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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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작년 11월 차남ㆍ차녀 상대

재산환수 약식소송에서 이겨

환수 규모는 별도 소송 거쳐야

유씨측 거물변호사 선임해 대응

예보 “190억 전액 회수에 최선”

20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 세월호 거치 장소에서 작업 관계자들이 펄 제거 작업 등 객실 1차 수색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 세월호 거치 장소에서 작업 관계자들이 펄 제거 작업 등 객실 1차 수색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선체 수색 본격화와 함께,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재산환수 작업도 더디지만 한단계씩 진행되고 있다. 유 회장 일가 재산을 추적 중인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미국 법원에서 유 회장 일가를 상대로 첫 승소 판결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미국 현지 소식통과 예보 등에 따르면, 예보는 유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차녀 상나씨를 상대로 미국 뉴욕주 법원에 “사망한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자인 자녀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약식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승소했다. 지난 2015년 6월 예보가 관련 소송에 나선 지 1년 5개월 만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양측의 자료로 사실관계만 판단한 ‘약식판결’이다. 예보가 실제 이들로부터 유 전 회장의 채무를 회수하려면 돌려받을 돈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또 다른 소송(일명 ‘판결금액 확정절차’)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예보는 작년 말 기준 유씨 일가에게 회수할 금액을 190억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회수할 수 있을 지는 추후 소송 결과에 달려 있다.

예보의 유씨 일가 재산 추적은 2002년부터 시작됐다.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지원 받고도 파산한 신세계종금에 대한 재산 회수 과정에서 예보는 세모그룹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유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당시 유 전 회장이 재산이 없다고 버티면서 “추후 재산이 발견되면 갚겠다”는 이행서를 쓰고 유 회장은 빚을 탕감 받았다.

10년 넘게 발견되지 않던 유 전 회장의 재산은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1,013억원 규모로 조사된 재산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자녀 등 제3자 명의로 미국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의 방식으로 빼돌려졌다.

예보는 곧바로 이들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고, 2014년에는 미국 법원에 처음으로 유혁기씨 등을 상대로 ‘사해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회장이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빼돌린 만큼 이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이 사망한 터라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자 예보는 2015년 유 전 회장이 갚을 빚을 자녀들이 대신 갚도록 해달라는 소송으로 전략을 바꿨다.

예보가 일단 첫 승소라는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유씨 일가로부터 당장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유혁기씨 등이 약식판결에 항소할 게 유력하다. 유씨는 현재 미국에서 손 꼽히는 거물 변호사를 선임해 예보에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과거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성추문에 휘말렸을 당시 변호를 맡아 유명세를 탄 변호사인데 이들이 지연작전 등을 펼칠 경우, 소송 기간과 결과조차 낙관하기 어렵다.

하지만 예보 관계자는 “설사 판결금액이 적게 나오더라도 몇 년이 걸리든 추가 소송을 통해 반드시 전액을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일 프리랜서 기자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알려왔습니다] “유병언 재산 1013억 아니다”

한국일보는 지난 4월 19일 ‘美 법원, “유병언 채무, 자녀들이 갚을 의무”’ 제하의 기사에서 ‘10년 넘게 발견되지 않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은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1,013억원 규모로 조사된 재산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자녀 등 제3자 명의로 미국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의 방식으로 빼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의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유 전 회장 측은 “실제 발견되지 않은 유 전 회장의 재산은 2009년 채무조정 당시 전산망이 통합되지 않아 발견되지 않았던 2,100여만원이며 이는 대부분 국민연금이 누적된 금액이고 1,013억원이라고 언급되는 재산의 대부분은 유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이 아닌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이 형성한 공동 재산”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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