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해군 장성, 부하 여군 성폭행 시도 보직해임

알림

해군 장성, 부하 여군 성폭행 시도 보직해임

입력
2018.07.03 16:52
수정
2018.07.03 21:25
10면
0 0

“강제 아니었다” 일부 혐의 부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해군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해군 제공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해군은 3일 “경남 진해 지역 모 부대 지휘관인 A준장이 과거 같이 근무했던 B여군과 술을 마신 뒤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A준장을 보직해임하고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A준장은 지난달 27일 진해에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수년 전 함께 근무했던 B여군을 전화로 불러냈다. B여군 역시 다른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다. A준장은 B여군의 영외 숙소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신 뒤 항거 불능 상태인 B여군을 성폭행하려 했다. A준장은 ‘군인 등 준강간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A준장 범행은 사건 발생 뒤 안색이 좋지 않은 B여군을 본 상급자가 양성평등상담관과 상담을 권고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부대는 2일 사건을 인지하고 즉시 상부에 보고했으며, 해군은 3일 새벽 A준장을 보직해임하고 관사에서 긴급 체포했다. 해군은 A준장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A준장은 성적 접촉을 인정하지만, 강제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여군은 사건 다음 날 새벽 A준장이 다시 성폭행을 시도했고 본인이 거부했다고 진술했지만, A준장은 성폭행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