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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접견 월 640회까지… ‘집사 변호사’ 10건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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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접견 월 640회까지… ‘집사 변호사’ 10건 무더기 징계

입력
2018.06.10 14:4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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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수감 중인 의뢰인의 말동무를 해주거나 잔심부름하기 위할 목적으로 구치소를 드나드는 이른바 ‘집사변호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14건을 심의한 결과, 13건을 징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4건 중 정직 1명ㆍ과태료 4명(법무법인 1개소 포함)ㆍ견책 1명 등 6건은 이의신청 자체가 기각됐고, 나머지 가운데 1명은 과태료,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로 감경됐고, 1명만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현행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1차로 변협 징계위원회가 하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변협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심의 안건 중에는 집사 변호사들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직 1개월을 받은 한 변호사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경력 1~2년 차 고용변호사 2명을 시켜 6개월간 특정 수용자를 월평균 37회 접견하는 등 다수의 수용자를 월평균 640회 반복적으로 접견해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사 변호사들은 재판 준비를 핑계 삼아 접견실을 장기간 독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수용자가 수감 시설 대신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접견실에서 일과 시간 대부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돈을 주고 편한 구치소 생활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집사 변호사들이 담배 등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몰래 전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지난해 이 같은 방식으로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을 남용한 변호사 23명에 대해 정직 4명, 과태료 8명, 견책 11명 징계 결정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의신청을 한 18명을 심의해 기각 8명(과태료 5명, 견책 3명), 정직 1명, 과태료 2명, 견책 1명, 불문경고 6명 등 징계 결정을 의결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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