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대전 시티즌 대표이사./사진=KFA 제공.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김호(73) 대전 시티즌 대표이사가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해당 구단에 중징계를 내렸다.
프로축구연맹은 1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개최하고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 대기실에 난입해 심판에게 욕설하고 밀치는 등 과도한 항의를 한 김호 대표의 행동과 관련해 대전 구단에 벌금 2,000만 원을 내도록 했다.
현행 연맹 규정에는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직원이 심판 판정에 과도한 항의를 하거나 난폭한 불만을 표시'한 경우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물릴 수 있다. 심판에 대한 협박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언동을 했을 때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김호 대표는 앞서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산 무궁화와의 K리그2(2부리그) 경기에서 1-1이던 후반 37분 아산 허범산의 결승골 과정에서 조성준(아산)과 김예성(대전)의 몸싸움이 있었는데도, 이를 주심이 지적하지 않았다며 거칠게 항의했다가 상벌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당시 비디오판독(VR)을 통한 판정이 공정했던 것으로 판명됐다.
김 대표는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한국 축구의 원로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대표이사가 됐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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