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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법원 “유병언 빚 159억 자녀 3명이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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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법원 “유병언 빚 159억 자녀 3명이 갚아라”

입력
2017.06.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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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지난해 약식소송 이어

이번에도 “전액 상환” 승소

원금 30억+이자 금액 결정

외환위기 당시 대출 연대보증

세월호 수사 때 은닉재산 포착

추적 15년 만에야 환수 성과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미국 법원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회장이 예금보험공사에 갚아야 할 빚 159억원 전액에 대해 유 회장의 상속자인 자식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빚 159억원은 장녀 섬나(51), 차녀 상나(49), 차남 혁기(45)씨가 각각 53억원씩 떠안게 됐다. 지난 2002년부터 유 회장 일가에 대한 재산 환수 작업을 벌여 온 예보는 재산 추적 15년 만에 떼일 뻔한 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예보에 따르면 미국 뉴욕지방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유 회장이 예보에 갚아야 할 빚 159억원은 유 회장의 상속자인 자녀들이 전액 대신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유 회장 자식들을 상대로 낸 약식소송에서 승소(본보 4월19일 11면 참조)한 바 있다. 이날 결정은 당시 승소에 따른 후속 재판으로, 유 회장의 자식들이 예보에 얼마의 돈을 갚아야 하는지를 따지는 ‘판결금액 확정절차’였다.

특히 미 법원은 예보가 유 회장 자식들을 상대로 청구한 159억원을 조금도 깎지 않고 예보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미 법원은 채무자의 권리를 중시해 이자를 다소 삭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완전히 예보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소송에서 차남 혁기씨는 미국에서 손 꼽히는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결과를 바꾸진 못했다. 유 회장 일가가 예보에 갚아야 할 돈 159억원 중 원금 30억원을 뺀 나머지는 모두 이자다.

다만 유 회장의 아내 권윤자(74)씨와 장남 유대균씨는 이번 판결에도 채무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이들은 유 회장 사망 즉시 법원에 유 회장의 채권과 채무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예보와 유 회장과의 악연은 외환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외환위기 당시 주식회사 세모가 부도나면서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신세계종금 등 종금사 5곳이 파산했다. 예보는 종금사 파산과정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예보는 세모그룹 회장이었던 유 회장이 계열사인 세모 대출 때 연대보증을 선 점에 착안, 유 회장에게 대신 빚을 갚을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재산이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10년 넘게 발견되지 않던 유 회장의 재산은 세월호 참사 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그 실체가 드러났다. 유 회장이 자녀가 대표인 미 뉴욕의 A사로 상당액을 송금한 자료 등이 확보됐다. 예보는 곧바로 유 회장 자녀들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고 2014년부터 미국으로 건너가 소송전에 나섰다.

유 회장 자녀들이 이번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1심 법원이 완전히 예보 손을 들어준 만큼 기존 판결이 뒤집어질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예보 관계자는 “유 회장 자식들이 항소해도 재산을 환수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달라질 건 없다”며 “마지막까지 유 회장 일가 재산을 환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가 실제 이들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재산 압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세월호 선사 청진해운 실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
세월호 선사 청진해운 실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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