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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단속 악순환 끝나나… 서울시, 내년부터 허가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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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단속 악순환 끝나나… 서울시, 내년부터 허가제로 전환

입력
2018.07.01 16:53
수정
2018.07.01 18: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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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전매ㆍ전대는 금지

서울시가 내년부터 노점상 운영을 허가제로 전면 전환한다. 노점 운영자들은 1년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의 설치 기준에 맞춰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서울시는 1일 시가 제시한 설치 기준에 맞는 노점상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합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리가게(노점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배광환 시 안전총괄관은 “노점상 운영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으로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노점 운영은 1년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도로법에도 노점상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구체적인 허가 기준이 없다 보니, 대부분은 무허가 노점이었다. 시내 약 7,200개 노점 중 10% 이내만 ‘합법 노점’인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노점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시가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도로 폭이 최소 2.5m 이상이어야 노점 설치가 가능하다. 또 버스나 택시 대기 공간의 양 끝 지점으로부터 2m, 지하철과 지하상가 출입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5m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노점의 최대 점용 면적은 3m×2.5m 이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면적을 초과해 점용한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한다. 판매대는 보도에 고정하면 안되고 바퀴를 장착하거나 보도에서 8㎝ 이상 높이로 띄워 설치해 이동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또 노점 운영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노점을 전매,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운영자는 연 1회 이상 준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도 납부해야 한다. 도로점용료는 공시지가의 0.007%로, 노점의 장소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시는 2013년 12월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출범한 이후 4년 6개월간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도시계획·디자인 전문가, 시민단체, 점포 상인, 노점상 단체 등 자문단에 참여한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권완택 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노점 설치 기준은 물론 재산 한도나 지역 제한과 같은 운영자의 자격 요건이 주로 이슈가 됐다”며 “운영자의 출신 지역 제한은 없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재산 조건은 추후 지침이나 조례를 통해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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