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교육방임도 아동학대로 보고 수사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220명 초등학교 장기 결석자 중 상당수는 다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사진)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취학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장기결석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행위”라며 “이런 관점에서 수사권을 발동해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그런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7일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수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학교에 다니지 않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75명에 대해 취학독려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강 청장은 “교육방임이 이뤄졌다는 얘기”라며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과 별도로 아동학대 여부를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 역시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학대의 한 유형이지만, 인천 11세 여아나 부천 최군 사건처럼 사실상 장기결석 아동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학교나 교육청, 지자체 등이 확인에 나서도 부모가 거부할 경우 취학을 강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다른 학대 정황이 없어도 경찰력을 동원해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경찰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장기결석 학생 108명에 대해서는 학대 의심이 들 경우 이번 부천 사건과 같이 경찰관이 현장 조사에 동행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교육부가 소재 불분명으로 경찰에 신고한 13건과 자체 인지한 13건 등 26건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조사해 이중 17건에 대해서는 학대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9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9건 중 부천 사건 등 3건에 대해서는 입건한 상태이며, 6건은 미입건 상태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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