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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내달 1일 새해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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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내달 1일 새해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입력
2017.10.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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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5회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5회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국회에서 2018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취임 33일 만인 6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 시정연설을 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정연설로 기록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11월 1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국회의 협의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을 비롯해 새 정부의 다양한 개혁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국회가 정부 견해를 최대한 반영해 예산안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나는 대로 11월 2일부터 한 달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여야 간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이견이 커 시한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권교체 이후 첫 예산안 심사인 만큼 야당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시정연설은 국회법 84조에 따라 새해 예산안 편성 등에 관한 내용을 정부가 본회의에 출석해 직접 설명하도록 한 절차다. 취임 첫해에는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고 이듬해부터는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게 관례로 여겨져 왔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매년 직접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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