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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상수원 해제해도 수질 영향은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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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상수원 해제해도 수질 영향은 크지 않아”

입력
2017.11.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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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등 의뢰, 경기연구원 용역

“평택시 수용하고 해제절차 밟아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 평택시 진위천. 연합뉴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 평택시 진위천.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 안성시가 38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평택ㆍ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평택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용인시는 평택시, 안성시 등과 공동으로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ㆍ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용인ㆍ안성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반대해 온 평택시의 논리를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평택시는 상수원 규제를 풀면 물 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평택호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연구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을 때와 유지했을 때를 가정해 2023년까지 평택호와 송탄ㆍ유천취수장의 수질에 미칠 영향을 예측했다. 그 결과 평택호의 경우 해제하지 않았을 때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1.05ppm이지만 해제하더라도 11.19~11.33ppm으로 수질악화 정도가 2% 내외에 불과했다. 송탄취수장 바로 아래 지점의 수질도 해제하지 않았을 때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가 2.44ppm이지만 해제한 후에는 2.97~3.54ppm로 증가량이 미미했다. 유천취수장 아래 지점은 해제하지 않았을 때 BOD가 5.94ppm, 해제한 후 6.33~6.86ppm였다.

인구증가 등으로 상수원을 해제하면 물 부족 사태가 올 것이라는 평택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광역상수도 재분배와 비상급수 관로 추가,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3가지 방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남~진위 사이 광역상수도 관로와 남사배수지에 비상급수 관로를 신설하고, 고덕통합처리시설 등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재이용하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천 송탄취수장 주변(평택시 진위면) 3.859㎢에,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은 안성천 유천취수장 주변(평택시 유천동) 0.982㎢에 걸쳐 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 1.572㎢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가 포함돼 이들 상류지역에는 공장설립 등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평택시 등은 연구결과를 수용해 해제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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