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금수저 논란’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3년→5년 강화

알림

‘금수저 논란’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3년→5년 강화

입력
2018.05.15 14:12
0 0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최근 20대 안팎의 청약자가 10억원에 육박하는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면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마련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여러 가지 개선안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우선 물량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통상 3년)까지였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