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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국정원 이름 바꿔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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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국정원 이름 바꿔라” 권고

입력
2017.11.13 18:3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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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 마련

‘여야 이견’ 수사권 이관이 관건

여 ‘해외안보정보원’ 개명 발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안내실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안내실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개명한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또다시 이름을 바꿀 처지가 됐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개명을 권고하기로 기본 방침을 세우면서다.

국정원 개혁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법 정비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에 국정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법 개정 권고안에는 ▦국정원 명칭 변경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 명확화ㆍ구체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ㆍ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들의 거부권 활성화 등을 담을 방침이다. 국회가 내달 초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곧장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개혁위는 이달 중 정비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연내 법 개정의 관건은 여야 입장 차가 큰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대공수사권을 국가경찰 산하에 신설하는 안보수사국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그러나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기려면 10년 넘게 묵은 난제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 조직 개편 작업 등이 선행돼야 한다. 게다가 보수야당이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도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해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월 진선미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고 있다.

개혁위는 6월 19일 출범 이래 국정원의 정치 관여 근절을 위한 조직 쇄신 및 적폐 청산 방향을 제시해 왔다. 국정원은 이에 맞춰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15가지 위법ㆍ일탈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개혁위에 보고했다. 또 국내정보 수집ㆍ분석 조직 및 관련 업무를 폐지하고 1급 실ㆍ국장 30명 가량을 교체하기도 했다. 개혁위는 “직원 전문성 제고와 해외ㆍ북한 등 분야별 정보 역량 강화 방안 제시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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