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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윤 노출사진' 최초 유출자 입건… "사진 팔았다"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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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윤 노출사진' 최초 유출자 입건… "사진 팔았다" 시인

입력
2018.05.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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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음란한 자세로 촬영을 강요당해 찍힌 사진이 유출됐다고 호소한 유명 유튜버의 사진을 유포한 피의자 강모씨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음란한 자세로 촬영을 강요당해 찍힌 사진이 유출됐다고 호소한 유명 유튜버의 사진을 유포한 피의자 강모씨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튜디오 성추행ㆍ강제 노출촬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튜버 양예원씨의 동료 이소윤씨의 노출사진을 찍고 판매한 최초 유출자 2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하고 판매한 최초 유출자 A씨와 B씨를 추가로 입건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스튜디오 운영자 C씨와 동호인 모집책 D씨, 유포자 강모씨(28)까지 총 5명으로 좁혀졌다.

경찰은 A씨가 이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한 뒤 사진을 판매했고, B씨도 다른 사람과 교환ㆍ매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 참석한 촬영자로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음란사이트에 유포된 양씨 등의 노출사진이 2015년 7월10일 캐논 5D 카메라로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일 출사에 참여한 촬영자 1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가 1TB(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노출사진을 대량으로 내려받아 유포한 정황을 확보한 지난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분석해 강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A씨와 B씨의 혐의점도 포착해 이들을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 노출사진을 유출하고 판매한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찰은 강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당직 판사는 "형사소송법상의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피고소인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면서 사건이 진실공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피고소인으로 지목된 스튜디오 운영자 C씨가 '양예원이 적극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톡 대화 복구본을 공개하면서다.

그가 복구했다고 주장한 기록에 따르면 양씨는 C씨에게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 "사실은 정말 돈 때문에 한 건데", "뭘요~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등의 말을 남겼다.

이에 대해 양씨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때는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내 몸 만지라고 한 적 없다"고 호소했다.

양씨가 촬영회를 먼저 잡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폭력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임했는지 경찰에서 따져봐야할 부분이다.

경찰은 C씨가 내놓은 대화기록을 입수해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양씨와 이씨 사진을 유포한 최초 유포자도 추적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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