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2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특별사면 자문 로비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은 황 후보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9일 황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가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후 대형 로펌에 몸담으면서 한 중소기업 사장의 특별사면 관련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황 후보자가 2012년 1월 4일 성명불상의 의뢰인으로부터 특별사면 자문을 의뢰 받고 그 대가로 액수 미상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변 관계자는 “황 후보자가 국회 청문위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 자문 건’에 관한 의뢰인이 누군지, 수임료 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속하게 (국세청 및 황 후보자 측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각하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알선수재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청탁 및 금품 수수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구체적인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황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시민 6,251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방해, 과태료ㆍ세금 상습체납, 전관예우, 사면자문 등 황 후보자의 그간 행적을 볼 때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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