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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에 청장 인사권 부여... 장관급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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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에 청장 인사권 부여... 장관급 격상”

입력
2017.11.14 15:4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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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요구권 등 실질 권한 강화

경찰청, 개혁위 권고안 수용 입장

지난 9월 7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경찰개혁위 인권보호분과 문경란 위원장. 연합뉴스
지난 9월 7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경찰개혁위 인권보호분과 문경란 위원장. 연합뉴스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 임명제청권 등 경찰 통제 실질 권한을 행사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는 방안이 마련됐다. 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주요 경찰 정책 심의 및 의결기구로 설치됐으나 그간 역할이 자문 정도에 그쳐 유명무실한 조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14일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위원회가 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이관되고, 차관급인 경찰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경찰위원장이 차관급인 경찰청장보다 높은 직급이 되는 것으로 행안부 외청인 경찰청은 경찰위 소속으로 바뀐다. 개혁위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청과 행안부가 분리돼 행안부 장관이 보유한 경찰에 대한 일반사무 지휘권도 경찰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권과 정책결정권, 감찰ㆍ징계 요구권 등 권한은 강화된다. 행안부 장관이 보유한 경찰청장 임명제청권을 넘겨받는다. 경찰위원회가 제청하면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청장을 임명하는 구조다. 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에 관한 감찰ㆍ징계 요구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제도ㆍ법령에 관한 시정요구권도 갖도록 했다.

위원장 포함 7명인 경찰위원은 9명으로 늘어난다. 행정ㆍ입법ㆍ사법부에 3명씩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정치중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임기는 4년 단임으로 경찰 출신은 위원장이 될 수 없고, 군ㆍ경찰ㆍ국가정보원 재직 전력자는 퇴직 후 만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위원이 될 수 없다.

경찰청은 개혁위 권고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관련 법 개정, 다른 부처 반발 등 난항이 예상된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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