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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휴가’ 3일 신설… 신입사원 ‘첫해 연차’도 11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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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휴가’ 3일 신설… 신입사원 ‘첫해 연차’도 11일 보장

입력
2017.11.21 1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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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5월부터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5월부터 근로자에게 3일간의 ‘난임 휴가’가 보장되고, 1년 미만 신입 근로자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는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남녀 모두 난임 치료를 위해 한해 3일간 난임 휴가를 쓸 수 있다. 첫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그 동안 난임 치료를 하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 1년 미만 신입 근로자(경력 근로자 포함)의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보장된다. 입사 후 1개월이 지나면 한 달에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지금도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근무 시 1일씩 휴가가 부여되지만, 이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돼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받는 구조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첫해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연차휴가 일수(연간 80% 이상 출근)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그 동안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부여 조치도 의무화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며, 위반 시 벌금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됐다.

이 밖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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