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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부당인사 前 용산경찰서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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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부당인사 前 용산경찰서장 불구속기소

입력
2017.12.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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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본인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발령하고 욕설까지 한 김경원(50)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소영)는 지난달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지난해 4월 용산구 한남뉴타운 5구역 재개발조합이 용역업체를 고소한 사건을 경제팀 소속 A 경사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 하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직원이 지시를 따르지 않자 김 서장은 직원을 불러 욕설을 하고 정기인사 기간이 아님에도 파출소로 전출시켰다. A 경사 상관인 팀장도 팀원 급으로 징계성 인사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김 전 서장의 폭언과 부당인사가 사실임을 확인, 지난해 12월 김 전 서장을 총경에서 경정으로 1계급 강등 조치했다. 다만 김 전 서장이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이익을 챙겼는지는 당시 감찰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1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김 전 서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4월부터 수사가 시작됐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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