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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이틀 전에 통지서.. 입대 안 한 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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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이틀 전에 통지서.. 입대 안 한 20대 무죄

입력
2016.12.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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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법하다는 시행령이 위헌”

불과 이틀 전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대 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던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연기 사유가 사라진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대상자에 대해 ‘입영통지서 송부 및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한 올해 6월 개정 이전 병역법 시행령(제53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27)씨가 지난 2014년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소집기일 이틀 전 송달된 통지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극단적으로 소집기일 전날에 소집통지서가 송달되더라도 적법하다는 병역법 조항은 날짜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이는 소집 대상자의 연기 신청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어서 평등 원칙은 물론 최소침해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회복무요원 교육 소집 대상자인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1월 13일 오후 2시까지 원주의 한 부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도 고지됐다. A씨는 입영하지 않았고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병무청은 당초 A씨가 2013년 자신의 소집 연기를 요청한 것을 미뤄 곧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대상자’임을 스스로 인식했다고 판단, 통지서 송달기간을 단축해 이틀 전 통보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입영을 위한 준비 등을 위해 보장된 기간을 제한한 것으로 달리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기간 단축의 근거가 된 조항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소집기일 3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며 “소집기일 2일 전에 송달된 통지서는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춘천=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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