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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트럼프 새 반이민 행정명령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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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트럼프 새 반이민 행정명령도 제동

입력
2017.03.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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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연방법원 건물. 호놀룰루=AP 연합뉴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연방법원 건물. 호놀룰루=AP 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에도 정지 명령을 내렸다. 기존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새 행정명령마저 연방법원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 하와이 연방지방법원 데릭 왓슨 판사는 15일(현지시간) 하와이주정부가 요청한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잠정 정지 명령 요청을 수용했다. 왓슨 판사는 “정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1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더그 친 하와이주 법무장관은 8일 행정명령이 이란ㆍ시리아ㆍ수단ㆍ리비아ㆍ예멘ㆍ소말리아 등 6개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하와이에 거주 중인 미국인들이 친지를 만날 수 없게 했으며, 하와이의 해외 관광객과 유학생 모집에도 손해를 입힐 것이라며 정지 명령을 요청했다. 하와이 외에 워싱턴, 오리건, 메릴랜드, 뉴욕, 매사추세츠주정부도 연방법원에 정지 명령을 요청했으며, 트럼프의 첫번째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제임스 로바트 판사 역시 이날 심리를 진행 중이었다.

트럼프 정부의 새 반이민 행정명령은 미국 영주권이나 유효 비자를 소지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적 쟁점을 우회하려 노력했다. 정부 측 변호인들은 “새 명령은 종교적인 이유로 입국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는 새 행정명령이 기존과 동일한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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