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환경 지원을 위해 사업비 대출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최대 4억원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 기업은 대전시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 69개가 해당되며, 올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된 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은 일반 기업보다 자금력 등이 부족한 사회적 기업이 사업확장을 할 경우 담보능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어 저리 융자를 통해 사업의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융자금에 대해 시에서 금리의 2.5% 이자차액을 지급하고 하나은행에서 0.6%를 감면해준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고 4억원이다.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이며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융자신청은 올 연말까지 가능하며 대출취급 은행에 거래실적 등 순수신용 또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절차를 거쳐 하나은행 각 지점에 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사회적 기업들에게 융자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사업 확장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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