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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 사고’ 급유선 갑판원 측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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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 사고’ 급유선 갑판원 측 무죄 주장

입력
2018.02.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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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회사 매뉴얼 어긴 것으로

법령상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아냐”

선장도 일부 무죄 주장… 검찰 반박

지난해 12월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씨(왼쪽)와 갑판원 김모씨가 같은 달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씨(왼쪽)와 갑판원 김모씨가 같은 달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두번째 공판에서 각각 일부 무죄와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업무상과실치사ㆍ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급유선 15명진호 선장 전모(38)씨와 갑판원 김모(46)씨 측 변호인은 19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선장 전씨가 해사안전법 충돌 위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전씨가 (낚싯배) 선창1호를 발견해 제동 조치를 하기까지 충분한 거리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해사안전법상 추월 선박으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검찰 측) 공소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을 우선 적용하면 길이 20m 미만인 선창1호의 과실이 더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15호명진호가 좁은 수로에 진입한 선창1호를 발견하기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추월 선박으로서 주의 의무가 없었고 15호명진호에 비해 크기가 작은 선창1호가 좁은 수로 항법에 따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이어 “갑판원 김씨가 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15호명진호는 총 톤 수가 500톤 미만이고 항행시간이 6시간 미만인 선박으로 원양어선처럼 갑판원 승선이 꼭 필요하지 않다. 2인 1조 근무라는 회사 매뉴얼을 어긴 것 만으로 법령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것(검찰 측 공소사실)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전씨와 김씨가 제대로 근무했다면 선창1호를 늦게 발견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15호명진호와 선창1호) 과실 비율은 형사가 아닌 민사에서 다툴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쯤 영흥도 진두항 남서쪽 1.25㎞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과 낚시객 22명 중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사고 전 선창1호를 보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 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안전관리매뉴얼상 ‘야간 항해 당직 시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검찰은 선창1호 선장 오모(70ㆍ사망)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확인했으나 오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4월 9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선 15호명진호가 사고 당시 추월 선박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증인 신문 등이 예정돼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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