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했던 모든 학교에 대청소 뒤
학부모 등 참여 잔재물 확인키로
정부가 겨울방학 동안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전국 1,227개 학교 중 201개교를 조사한 결과 43곳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 시민단체가 지적한 석면 검출 학교 10곳을 포함하면 총 53개교에 달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겨울방학 학교 석면 특별관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겨울방학에 석면해체 공사를 한 1,227개 학교에서 총 8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석면해체작업 기준 미준수 69건 ▦석면 잔재물 청소 미흡 8건 ▦감리인 미지정 2건 ▦감리인 기준 미준수 1건 등이다.
특히 학부모ㆍ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이들 학교 중 201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해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21.4%)에서 석면 조각 및 부스러기가 검출됐다. 시민단체가 조사ㆍ발표한 10개교까지 총 53곳으로, ▦경기 29개교 ▦경북 10개교 ▦서울 4개교 등이다. 정부는 이들 학교를 우선 출입통제한 후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조치를 26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서울 인헌초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개학이 연기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석면제거를 실시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기로 했다. 청소가 끝나면 학부모와 교육청ㆍ학교 관계자 및 석면조사기관 등이 참여해 석면 잔재물을 확인한다. 앞으로는 학교가 석면 관련 공사에 돌입할 경우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공사 시작부터 석면 잔재물 조사까지 전 과정을 확인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엄중 조치(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계획이다. 또 석면해체ㆍ작업자 등록 취소 기준을 ‘작업기준 미준수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서 ‘작업기준을 2회 위반할 경우’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 초 개학 전까지 정밀청소 등을 충분히 끝낼 수 있어 인헌초 외에는 개학을 미루는 학교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학 이후에도 석면 공사를 실시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사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17개 시ㆍ도교육청 별 석면 잔재물 검출 학교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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